문자 한통 받고 내 30만원을 날려야하나....
형사는 구약식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사기꾼놈한테는 연락한번 안왔고
내 30만원 피같은 돈을 끝까지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민사소송을 셀프로 걸어볼려고 합니다.
전자소송들어가서 회원가입하고 프로그램 설치 할꺼 깔아주고
로그인 해주면 됩니다.
로그인 되셨으면 가운데에 서류제출-민사서류-소장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면 동의합니다 체크하고 당사자 작성을 누릅니다.
그다음은 손해배상(기)를 선택해주고
소가 금액을 넣어주고
저희집에서 가까운 법원을 선택해서 저장했습니다.
원고는 내정보 가져오기해서 제정보를 넣어주고
피고는 사기꾼놈꺼인데
아는거 넣어주면 됩니다
자연인해놓고 당사자명은 사기꾼 이름
주소모르면 체크하고
모르면 모르는대로 놔두고 넘어가면됩니다.
이름과 계좌 두개만 알고있습니다-,-;;;사기꾼넘이 연락도 안주네요ㅠㅠ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연12프로는 손대시면 안되고 소가 정하신 금액만 맞게 수정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1.당사자간의 관계
피고는 중고거래 어플 당근마켓에서 컨테이너(이하 '이사건물품'이라고 합니다)를 판다는 게시글을 올렷고 원고는 이게시글을 보고 피고에게 연락한 구매자입니다.
2.원고의 손해발생
2022.02.12 2시경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예야금을 3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대화내역)
이에 원고는 물품을 보기로 하고 피고에게 입금하였으나 피고는 물품을 보여주지않고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입금내역)
3.피고의 손해배상 의무
피고는 원고에게 예약금을 받은 후 연락두절하여 원고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습니다.원고는 피의사 신고를 위한 경찰서 방문 1일의 비용과 이동시 소요했던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500,000원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내용 적고 파일 첨부해서 비용납부하면 끝입니다
내 피같은 54,200원ㅠㅠ
다하면 나의전자소송에 나의사건관리로 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30만원 회수하기 힘드네요ㅠㅠ
또 진행되면 올릴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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